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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 온라인신고
@Design Hae
2021. 1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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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rm.cyber.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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