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신고방법
간이과제사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수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인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ex) 사업기간이 22.01.01~22.12.31이라면 23.01.25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음식점업 | 15% |
제조업,농업/입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30% |
숙밥업 | 25% |
건설업,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성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 시설 관리,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개념의 이해가 필수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할액수
ex) 10만원에 제품을 판매
제품을 판매하는데 6만원의 재료값과 각종 비용 투입한다면
매출세액 1만원(10만원*10%)
매입세액 6천원(6만원*10%)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6천원을 제한 4천원이 되는 것
매출세액 : 발생한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매출액*10%)
매입세액 :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10%)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필요서류 | 비고 | |
매출서류 | 세금계산서,계산서 | -전자분은 홈택스 조회 가능 -수기로 작성했다면 별도 정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카드사 및 홈택스 조회 가능 -일반 현금 매출 내역은 별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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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필요 서류 | 수출, 광고 매출, 수수료 매출, 오픈 마켓 등 | |
매입 서류 | 세금 계산서, 계산서 | -전자분은 홈택스 조회 가능 -수기로 작성했다면 별도 정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카드사 및 홈택스 조회 가능 -일반 현금 매입 내역은 별도 정리 |
|
업종별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중고차 매입, 건물 등을 고정 자산 구입 내역 등 |
정리
소매업경우 부가세 계산 절차
매출액*10%*업종별부가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0%곱하고 업종별 부가율]도 적용을 한다.
이로인해 매출세액이 최소 15%에서 최대30%까지 줄어드는 대신, 매입액은 0.5%를 곱한 금액만 공제가 된다.
-매입액*0.5%
자세한 사항은 해당블로그 참고.
온라인셀러 간이사업자 2023년 부가세신고 방법 (국내위탁판매) (tistory.com)
온라인셀러 간이사업자 2023년 부가세신고 방법 (국내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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