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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별 각 상세설명과 종류

@Design Hae 2022. 1.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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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 보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지금은 어쩐지 모름 확인해야함)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로 미리 알아보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연령 만 36세 / 근로기간 2년 / 평균임금 250만원일때...
150일 동안 총 90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즉 한달에 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


*수급 기간(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가 남았어도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 이후 바로 신고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보장보험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에 치료비가 비싸게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치료비가 비교적..적게 나옴...
그냥 나와 모두를 위해서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

재해 인정기준
(업무 시 발생한 사고 /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 준비에서 발생한 사고)

자 이거를 어떻게 신청하고 돈을 받냐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사업주에게 부상에 관해 말하기 -> 병원 협조로 <요양급허신청서>같은거 작성 후, 
회사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정 내용 알림!!

근데... 이것도 일만 사무직은 별라 이럴일이 없어서 특수근로자분들은 이걸 잘 알아두어야함
국민연금보험 =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

소득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

나라사정에 따라서 못받을 확률이 큼.

출처 : 환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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