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제사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수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인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ex) 사업기간이 22.01.01~22.12.31이라면 23.01.25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입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30% 숙밥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