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 보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지금은 어쩐지 모름 확인해야함)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로 미리 알아보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연령 만 36세 / 근로기간 2년 / 평균임금 250만원일때... 150일 동안 총 90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즉 한달에 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의미이다. *수급 기간(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가 남았어도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므로, 퇴직 이후 바로 신고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보장보험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